1.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실직하였다고 모두 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사유에 따른 수급 자격이 있으니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 인지 먼저 확인 바랍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써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퇴직당시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 ~ 240일 범위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였다면 지체없이 실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5.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통지.
2. 실업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신청 가능,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한은 없지만,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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