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자 퇴직 연금을 적립해 두셨을 텐데요.
미래를 위한 수단이지만 금전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무주택자이거나 법정 사유 등 조건을 충족시키면 중도인출이 가능 합니다.
법정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가입자는 중도인출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사유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세계약서 사본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확정증명원, 법원의 파산선고문
천재지변 등
·피해사실확인서,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서 등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신청절차는?
미래를 위한 수단이지만 금전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무주택자이거나 법정 사유 등 조건을 충족시키면 중도인출이 가능 합니다.
법정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가입자는 중도인출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사유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세계약서 사본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확정증명원, 법원의 파산선고문
천재지변 등
·피해사실확인서,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서 등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신청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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