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癸卯)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새로운 해로 바뀌는 시점에 많은 이가 다가오는 새로운 달력을 보며 빨간 날을 확인하곤 합니다.
2023년 휴일은 얼마나 될까?
2023년 1월 1일 양력설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양력설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추석엔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설, 추석 명절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통틀어 총 117일을 쉴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력의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3일과 국경일·설날·대체공휴일 등 16일이 더해진 총 69일입니다.
올해와 같이 1월 1일과 설날(1월 22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2일 줄어든 67일인 셈이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총 공휴일 수는 67일과 함께 토요일 52일을 더해 휴일 수는 119일입니다.
△설날 연휴 첫째 날(1월 21일)
△석가탄신일(5월 27일)
△추석 연휴 셋째 날(9월 30일) 등 3일의 공휴일은 토요일과 겹치므로 실질적인 총 휴일 수는 116일입니다.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토요일인 석가탄신일을 5월 29일(월)에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결과적으로 총 휴일은 117일이 됩니다.
이는 올해 휴일 118일에서 딱 하루 줄어든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입니다.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 3일) △5월 27~29일(석가탄신일 및 대체공휴일, 3일)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 3일) △12월 23~25일(성탄절 및 토·일, 3일) 등
황금연휴
특히 대물 연휴를 만끽하려면,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노려야 합니다.
이때 10월 2일(월)에 하루만 휴가를 낸다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무려 엿새짜리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6월 6일(화) 현충일은 전날인 5일(월)에 휴가를 낼 수 있다면, 3일(토)부터 징검다리 나흘 연휴가 가능합니다.
8월 15일(화) 광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일(토)부터 징검다리 연휴를 즐기려면, 사이에 낀 14일(월)에 휴가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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