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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직장생활

퇴직연금 중간정산 인출 자격조건과 신청절차 서류

직장인이라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자 퇴직 연금을 적립해 두셨을 텐데요.

미래를 위한 수단이지만 금전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무주택자이거나 법정 사유 등 조건을 충족시키면 중도인출이 가능 합니다.

법정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가입자는 중도인출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사유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세계약서 사본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확정증명원, 법원의 파산선고문

천재지변 등

·피해사실확인서,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서 등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신청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