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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직장생활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

퇴직연금 제도는 매월 일정액의 퇴직 적립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회사에 위탁해서 관리·운용하고 퇴직 후 연금으로 받는 제도다

직장인에게 퇴직연금 가입시
DB형과 DC형 중 선택한다면 어느 쪽을 고르겠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64.1%가 ‘DB형’을 꼽았다.
‘DC형’을 택한 쪽은 35.9%였다. 20대(68.5%)는 DB형, 40대(39.0%)는 DC형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회사에 재원을 적립하고
퇴직시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적립하는 금액은 연금계리 방식을 통해 산출되며
회사 입장에서는 적립 운용 결과에 따라
회사측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이 변하게 되는 셈입니다.

DC형, 확정기여형은
회사측에서 매년 임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한 것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DC형은 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적으로 근로자가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펀드를 운용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물론 DC형으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원리금 보장상품 혹은 리스크가 적은 상품에 가입하면 손실에 대해 큰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퇴직금 산정방식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최근 1년간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 당시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와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므로
현행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요.

DC형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
해년마다 적립되는 방식이므로
퇴직 시점에 쌓인 적립 총액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계속 오르는 분들은 DB형이 유리합니다.

반면 이직이 잦거나 연봉이 크게 오를일이 없다면 DC형 가입이 유리합니다.

DB형으로 가입했다가도 추후 DC형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도 많은데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의 기회가 많으면 DB형으로 유지하다가 더 이상 연봉 인상이 어려울 것 같다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DC형은 특정 상황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DB형은 제도 간 이전이 어렵다는 점이 두 제도의 큰 차이점입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하는 퇴직연금은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니 DC형만 가능하겠지요?

이 700만원 한도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원 한도가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연금저축으로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추가 퇴직연금은 400만원 밖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정리
DB형은 간단히 말해 과거 퇴직금과 같은 형태이고,
DC형은 근로자 개인이 운용을 책임져서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달라지는 형태다. 

DB형은 회사의 책임으로 퇴직 적립금을 은행·보험사 등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한다.

수익이 나도 회사가 갖고, 손실이 나더라도 회사가 책임진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에는 차이가 없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퇴직 적립금을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로 보내주고 근로자 자신이 금융회사 선택에서부터 편입 상품까지 직접 골라 운용한다.

근로자가 운용을 책임지기 때문에 퇴직 때 받는 돈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각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DB형과 DC형을 선택할 수 있다.

회사별로 DB형이나 DC형 한쪽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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