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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직장생활

우리 가족을 위한 2019년 육아휴직 급여 총 정리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남녀 구분 없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의 휴직을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직한 경우에도 현재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 1년씩 사용 가능하며, 쌍둥이라면 부부합산 최대 4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 제도


육아휴직급여제도


육아휴직기간 동안 정부에서는 월 통상임금의 40~80% 수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급여인상

현재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의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의 40%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통상임금의 50%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첫 3개월의 통상임금 80%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월 220만원 통상임금을 받고 있는다고 하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상한액인 150만원을 받고, 이후 9개월 동안은 120만원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1. 고용센터 방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2.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수 ->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그외-육아제도


1.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적금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하듯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우대하는 특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주로 아빠이므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명칭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여성인 경우도 해당되니까 유의하세요!



2.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현재 3인 가구 기준 소득 월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19년부터는 월 553만원(중위소득 150%) 까지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예정이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도 확대하고 초등학교 내, 돌봄 공간을 확충하여 초등 돌봄 서비스를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3. 국민행복카드 지원범위 확대


임신,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는 기존 단태아 50만원 / 다태아 90만원 에서 단태아 60만원 / 다태아 100만원으로 지원 한도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지원금 사용기간도 출산 후 6개월에서 1년까지로 확대되어 추후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4. 출산 전/후 휴가


출산을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데, 그 중 45일 (다태아 60일)은 반드시 출산 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휴가가 45일(다태어6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을 쉴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되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점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방향으로 정책들이 바뀌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용 받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에요. 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한 2019년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처-유진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