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일본에서 생활을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가이드는 여러분이 일본에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 최소한도로 필요한 정보 를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일본입국 후 1개월 이내 및 3개월 이내에 해야 할 일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자료출처:일본생활 가이드|DK HOUSE
【체크 리스트】 (입국 후 1개월 이내의 확인사항)
주거
거주할 곳은 찾았습니까?
임대계약 내용과 거주조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계약했습니까?주민등록
주민등록(시청에 주거등록신고)을 마쳤습니까? →주소를 정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등록이 필요합니다.의료・보험
주거지에서 가까운 진료소나 개인의원 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공공 의료보험( 근로자를 위한 「건강보험」,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에가입했습니까?교육
자녀가 다닐 학교를 정했습니까?
취업
취업처는 찾았습니까?
→헬로워크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취업시,노동조건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했습니까?지역 생활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쓰레기 분리 수거 규칙을 알고 있습니까?
평소에(특히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큰 소리(소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까?
이웃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지역자치회 가입 등 지역사회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같은 나라 출신자가 만든 네트워크 등에 참가하여, 서로 연락하고 있습니까?재해
재해시의 피난장소를알고 있습니까?
(입국후 3개월 이내의 확인사항)
일본어 학습
일본어 학교나 일본어 교실 등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까?세금과 사회보험료
주민세 등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상담창구 연락처 리스트
(※일부 언어는 상담가능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종합창구
・외국인종합상담지원센터 (일본어,중국어,영어,포르투갈어,베트남어,루마니아어,인도네시아어,벵갈어)
℡:03-3202-5535법률문제
・법 테라스(일본어,영어)
℡:0570-078374인신매매문제
・NGO인신매매여성상담센터(일본어,영어,타갈로그어,태국어)
℡:03-3368-8855,045-914-7008취업문제
・도쿄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일본어,영어,중국어)
℡:03-5339-8625
・오사카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일본어,영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중국어)
℡:06-7709-9465
・나고야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일본어,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중국어,타갈로그어,한국어)
아이치노동국노동기준부감독과 ℡:052-972-0253
토요바시노동기준감독처 ℡:0532-54-1192
●통역을 배치하고 있는 전국의 공공직업안정소 (헬로워크)일람
(설치소에 따라,대응가능한 언어 및 취급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http://www.mhlw.go.jp/bunya/koyou/dl/12048.pdf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
koyou_roudou/koyou/gaikokujin/index.htm
일본 입국후1개월 이내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주거
일본의 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공공 주택」,「자가소유주택」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나 아파트를 빌릴 때에는 계약 을 맺습니다. 이것을「임대계약」이라고 하며,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임대계약을 할 때에는 집세 외에,보증금,사례금,중개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공공주택의 입주자격은,주민등록을 마칠것과 소득기준 등이 자세하게 정해져 있으 므로, 그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사무소)나 UR도시기구로 문의해 주십시오.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에서는 집 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 이외의 자가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일본 입국 후, 일시적으로 친구 등의 집에 머무르려고 생각 하고 있는경우에도,가능한 빨리 주거지를 찾아야 합니다.
주민등록
일본국내에서 주소를 정한 경우, 주소를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거지 시구정 촌(市区町村)의 사무소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때, 외국인 가족 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또한, 일본국내에서 외국인(일본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이 태어난 경우, 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시구정촌(市区町村)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함과 동시에,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상 일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입국관리국에 체류자격 취득을 신청해 주십시오.
주민등록은 세대주(주거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집단의 주축이 되는 자) 또는 주소를 정한 본인이 시구정촌 (市区町村) 의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체류카드
법무대신으로부터 중장기체류자에게 교부 되는 「체류카드」는 일본에서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6세 이상인 자는 「체류 카드」를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의료・보험
(의료)
일본에서는,일본어 이외의 언어로는 대응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도,가능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분과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는의료기관의 정보를 홈페이지에공표하고있으며,의료기관마다 대응 가능한 언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리 조사 해 둡시다.
일본의 의료기관은 입원이나 검사 설비가 갖추 어진 병원과, 평소 주거지 근처에서 손쉽게 이용 하는 진료소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진료소에서 진찰을 받고, 필요하면 큰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권장합니다.
종교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치료에 제한이 있는 경우나 알레르기 체질 등의 경우에는 사전 에 접수담당자나 간호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원에 갈 때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면 그것도 지참해야 합니다.
(보험)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것이 든 공공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의 공공의료보험은 크게 나누어 회사나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건강보험」과,자영 업자나 무직자를대상으로하는「국민건강보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면,기본적으로 전국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료비의 30%만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공의료보험에 가입 해 있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교 육
일본의 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치원 3년,초등학교6년,중학교3년,고등학교3년,대학4년 (단기대학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인에게는 자녀를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취학연령(만6세-만15세)의 외국 국적의 어린이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수업료의 부담 없이 지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으로의 입학이나 편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 국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학교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의 장래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입학 이나 편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거주지 시구정촌(市区町村) 사무소에서의 상담 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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