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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일본japan 에서의 생활 기초 가이드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일본에서 생활을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가이드는 여러분이 일본에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 최소한도로 필요한 정보 를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일본입국 후 1개월 이내 및 3개월 이내에 해야 할 일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자료출처:일본생활 가이드|DK HOUSE


【체크 리스트】 (입국 후 1개월 이내의 확인사항)
주거
 거주할 곳은 찾았습니까?
 임대계약 내용과 거주조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계약했습니까?

주민등록
 주민등록(시청에 주거등록신고)을 마쳤습니까? →주소를 정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의료・보험
 주거지에서 가까운 진료소나 개인의원 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공공 의료보험( 근로자를 위한 「건강보험」,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에가입했습니까?

교육
 자녀가 다닐 학교를 정했습니까? 

 
취업
 취업처는 찾았습니까?
 →헬로워크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취업시,노동조건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했습니까?

지역 생활
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쓰레기 분리 수거 규칙을 알고 있습니까?
 평소에(특히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큰 소리(소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까?
 이웃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잘 하고 있습니까?
 지역자치회 가입 등 지역사회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 같은 나라 출신자가 만든 네트워크 등에 참가하여, 서로 연락하고 있습니까?

재해
 재해시의 피난장소를알고 있습니까?
 

(입국후 3개월 이내의 확인사항)

일본어 학습
 일본어 학교나 일본어 교실 등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까?

세금과 사회보험료
 주민세 등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상담창구 연락처 리스트
(※일부 언어는 상담가능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창구
・외국인종합상담지원센터 (일본어,중국어,영어,포르투갈어,베트남어,루마니아어,인도네시아어,벵갈어)
 ℡:03-3202-5535

법률문제
・법 테라스(일본어,영어)
 ℡:0570-078374

인신매매문제
・NGO인신매매여성상담센터(일본어,영어,타갈로그어,태국어)
 ℡:03-3368-8855,045-914-7008

취업문제
・도쿄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일본어,영어,중국어)
 ℡:03-5339-8625
・오사카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일본어,영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중국어)
 ℡:06-7709-9465
・나고야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일본어,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중국어,타갈로그어,한국어)
 

아이치노동국노동기준부감독과 ℡:052-972-0253 

토요바시노동기준감독처 ℡:0532-54-1192 

 
●통역을 배치하고 있는 전국의 공공직업안정소 (헬로워크)일람
(설치소에 따라,대응가능한 언어 및 취급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http://www.mhlw.go.jp/bunya/koyou/dl/12048.pdf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
koyou_roudou/koyou/gaikokujin/index.htm


일본 입국후1개월 이내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주거
 일본의 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공공 주택」,「자가소유주택」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나 아파트를 빌릴 때에는 계약 을 맺습니다. 이것을「임대계약」이라고 하며,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임대계약을 할 때에는 집세 외에,보증금,사례금,중개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공공주택의 입주자격은,주민등록을 마칠것과 소득기준 등이 자세하게 정해져 있으 므로, 그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사무소)나 UR도시기구로 문의해 주십시오.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에서는 집 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 이외의 자가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일본 입국 후, 일시적으로 친구 등의 집에 머무르려고 생각 하고 있는경우에도,가능한 빨리 주거지를 찾아야 합니다.


주민등록
 일본국내에서 주소를 정한 경우, 주소를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거지 시구정 촌(市区町村)의 사무소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때, 외국인 가족 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또한, 일본국내에서 외국인(일본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이 태어난 경우, 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시구정촌(市区町村)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함과 동시에,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상 일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입국관리국에 체류자격 취득을 신청해 주십시오.
 주민등록은 세대주(주거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집단의 주축이 되는 자) 또는 주소를 정한 본인이 시구정촌 (市区町村) 의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체류카드
 법무대신으로부터 중장기체류자에게 교부 되는 「체류카드」는 일본에서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6세 이상인 자는 「체류 카드」를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의료・보험
(의료)
 일본에서는,일본어 이외의 언어로는 대응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도,가능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분과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는의료기관의 정보를 홈페이지에공표하고있으며,의료기관마다 대응 가능한 언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리 조사 해 둡시다.
 일본의 의료기관은 입원이나 검사 설비가 갖추 어진 병원과, 평소 주거지 근처에서 손쉽게 이용 하는 진료소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진료소에서 진찰을 받고, 필요하면 큰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권장합니다.
 종교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치료에 제한이 있는 경우나 알레르기 체질 등의 경우에는 사전 에 접수담당자나 간호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원에 갈 때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면 그것도 지참해야 합니다.
(보험)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것이 든 공공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의 공공의료보험은 크게 나누어 회사나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건강보험」과,자영 업자나 무직자를대상으로하는「국민건강보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면,기본적으로 전국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료비의 30%만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공의료보험에 가입 해 있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교 육
 일본의 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치원 3년,초등학교6년,중학교3년,고등학교3년,대학4년 (단기대학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인에게는 자녀를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취학연령(만6세-만15세)의 외국 국적의 어린이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수업료의 부담 없이 지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으로의 입학이나 편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 국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학교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의 장래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입학 이나 편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거주지 시구정촌(市区町村) 사무소에서의 상담 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