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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비즈니스

5차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대상자, 지급 방법, 시기, 기준, 신청 기간 및 방법[3종 전국민.소상공인.저소득층]

코로나 여파로 벌써 5차 재난 지원금을 정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이하 가구에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긴급재난지원금 을 지급하여 국민 생활 안정 및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월에 건보료 30만 8천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대신,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에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하는 등 확대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지급기준, 지급내용,지급방법, 신청시기등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코로나19 피해의 조기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7조원) 를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 마련
❶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❶-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❷-1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❷-2소상공인 손실보상
❸상생소비지원금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주요 내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α)하여 1인당 25만원 지급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향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상생소비지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역상황 감안, 시행시기 조정)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정책.복지 금융 한눈에

코로나19 피해의 조기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7조원)를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 마련 1.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1)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1)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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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 지원금 을 지급하는 내용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선정기준
▶(기본원칙)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ㅇ(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 (1인 가구)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예)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

적용제외


지급 대상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등을 감안 시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
-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시 최종 지원대상자 규모는 변동 가능

지급 규모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절차

□ 신청 및 수령 주체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와 동일)

지급 일정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 국민 88%지급 기준.지급시기.소상공인지원 “확인하고 받으세요!!”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 국민 88%지급 기준.지급시기.소상공인지원 “확인하고 받으세요!!” - 정책

5차 재난지원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상생소비지원금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국민 88%에게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① 1인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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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8월 지급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지원대상 → 약 296만명일 것으로 추정
ㅇ ❶기초생활수급자(234만명), ❷법정 차상위계층(59만명), ❸한부모가족(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34만명) 전망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원*
 *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지원 절차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

계획
□ 시스템 개발(8월) → 지원대상자 명단(중복제외) 확정 및 지자체 통보(8월 1주) → 급여계좌로 입금(8.24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 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상·금액) ➊방역수준, ➋방역조치 기간, ➌규모, ➍업종 등 업체별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 실시
ㅇ (집합금지)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약 20만명)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2,000만원 ~ 최소 300만원 (총 8개 구간)
ㅇ (영업제한) ‘20.8.16일부터 ’21.7.6일간 ➊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➋‘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약 86만명)
 *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중 하나 이상 감소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900만원 ~ 최소 200만원 (총 8개 구간)
ㅇ (경영위기)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약 72만명)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총 13개 이상 구간)

<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 >

1)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3)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

□ 사업공고 : 8월 첫주
ㅇ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前 ‘장기-단기 기간’ 등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
※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 (사업공고시 확정·발표)
□ 신속지급 : 8. 17일(화) ∼
ㅇ 버팀목플러스 旣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 개시
 *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DB 확정 등에 시간 소요
ㅇ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절차

□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 → 심사(중기부) → 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지급
ㅇ 기존 행정자료(현금영수증·카드매출 등)를 최대한 활용(국세청 등과 행망 연결)하여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 최소화 및 보상금 신속 산정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접수(10월중순~) → 보상금 지급개시(10월말~)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코로나19로 그간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 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0.7조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추진

주요 내용

▶(지원방식)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시행기간) 2개월 간 시행 (당초 정부안: 3개월)
 * 국회 예산심의 조정 결과(1.1→0.7조원)를 반영하여 시행기간 일부 단축
 (다만, 집행상황에 따라 시행기간 변동 가능)
▶(지원대상)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원
▶(대상소비)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일부 업종·품목 사용액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네거티브 방식)
ㅇ 백화점 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
ㅇ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하여 포함 여부를 검토 중
⇨ 최종 사용처는 사업 시행시기 확정 시점에 발표
▶(지원한도)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2개월 시행시 총 20만원)
▶(지급절차)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 지급
ㅇ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 확인 → 전담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
▶(시행시기)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확정(8월은 미시행)할 계획이며, 시행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공지 예정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 국민 88%지급 기준.지급시기.소상공인지원 “확인하고 받으세요!!” - 머니

‘상생 소비지원금’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드캐시백 정책을 말한다.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월 카드사용액이 늘었다면 지원 대상이다. 소비가 늘어난 카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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