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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비즈니스

개인파산, 면책 신청절차, 비용, 준비서류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거쳐서 채무를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에 신청해서 파산결정과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신청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의 의의
부채가 많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가 장기화 되면 본인과 가족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이러한 생존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 채무를 갚을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은 절차의 출발점
파산과 면책은 별도의 절차이지만, 파산의 목적이 결국은 부채를 면책 받는 것이므로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은 법원이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합니다(서울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면책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법상 및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전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비면책채권은 제외됩니다. 파산으로 인한 법률상의 제한들도 소멸됩니다.

신청인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으로 당연히 복권되고,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만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고,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 등으로 전부 면한 후 별도의 복권절차를 통해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단, 비면책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고, 채권의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파산선고 전의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557조 제2항).
면책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을 한 채권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법 제660조 제3항).



비면책채권(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면책이 확정되더라도 신청인(채무자)의 보증인 및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전부 변제해야 합니다. 보증인은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면책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및 “연체 등” 정보는 해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공공정보로서 5년간 등록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절차

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신청서 제출로 개시되고 파산결정, 면책결정이 주요 절차입니다. 채무자 파산심문, 면책심문은 임의적인 절차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한 차례의 심문도 없이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가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을 동시신청이 원칙입니다.

2.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법원은 관할, 절차비용의 납부, 첨부서류의 구비 등에 대한 형식심사를 한 후, ① 실질심사를 위하여 채무자심문을 할지 아니면 ② 바로 파산선고를 할지 결정합니다.


3. 채무자 파산심문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채무자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직권조사합니다.

4. 파산결정
법원의 심리결과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아래와 같은 기각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와 함께, ① 사건을 동시폐지할 것인지(동시폐지형) ②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것인지(파산관재인형) 결정합니다.

파산신청 기각사유(법 제309조)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5. 채무자 면책심문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고, 면책불허가사유 유무에 대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를 심문합니다.

6. 채권자 이의신청, 의견청취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7. 면책결정
면책기각사유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

개인파산 수수료는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상담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등 실비와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 보수 30만원을 납부합니다.

송달료와 법무사 수수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 납니다.
보정서 제출마다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개인파산 비용·수수료
인지대
2,000원(개인파산신청 1,000원, 면책신청 1,000원)

송달료
90,000원 + 채권자 1인 당 36,000원
개인파산 송달료 45,000원 + (채권자수 x 4 x 4,500원)
면책신청 송달료 45,000원 + (채권자수 x 3 x 4,500원)
예시) 채권자 5명 : 270,000원, 채권자 10명 : 450,000원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관재인 보수 30만원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마다 상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준비서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및 진술서 등 부속서류의 첨부서류로서 기본적인 인적 사항, 소득, 재산, 부채에 관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공통 서류
인적 사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발급)
소득
소득금액증명(세무서, 최근 5년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사실증명」(세무서, 최근 5년간)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간)   자영수입이 있는 경우
급여증명서(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생활보호 수급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재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민센터발급, 본인 및 배우자, 최근 5년간)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최종거래일로부터 과거 6개월간의 입출금 내역 기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거지 또는 사업장소를 임차한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을 한 경우에는 이전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도 포함
사용허가서 또는 무상 거주증명서   사택 또는 기숙사,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부채
부채증명서 – 당 사무소에서 발급 대행 가능, 이 경우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채권자수 + 5통,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필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준비할 서류
소득
가족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급여증명서(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간)   가족·동거인이 수입이 있는 경우
재산
보험증권 사본과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   보험이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채권 소명자료   제3자에게 대여금, 구상금, 손해배상채권, 매출금, 계금 등의 채권을 가진 경우
퇴직금 예상액 증명서(사업주 작성)   신청시 퇴직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중개업소나 인터넷 시가확인서(2곳 이상)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중개업소나 인터넷 시가확인서(2곳 이상)   가족이 1,0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자동차(오토바이 포함)를 소유하는 경우
등기부등본,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과 처분대가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1,0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을 처분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재산분여(할)한 재산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상속재산의 취득에 관한 자료, 상속 받은 재산의 처분 경과와 대가의 사용처를 증명하는 자료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부채
소장,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독촉장 등의 사본   법원이나 채권자로부터 받은 경우
국세 체납내역「사실증명」(세무서)   세금이 체납된 경우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1,0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을 처분한 사실,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을 한 사실,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관련 서류 추가 준비해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해당사유 

개인파산의 목표는 면책허가결정입니다. 파산선고는 면책의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이 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파산채권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파산으로 인한 법률 상의 제한도 계속되므로, 신청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사유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면책의 허가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면책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면책불허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해 놓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의 그 조사보고서를 참고하고, 필요에 따라 신청인을 심문하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불허가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편파변제)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재량면책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면책불허가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기각사유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는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복권신청

면책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일부만 면책된 경우라도 변제 등 방법으로 채무를 전부 면한 때에는 복권을 통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제한을 없앨 수 있습니다.

복권(復權)이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받게 되는 법률적인 제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① 면책이 되거나 ② 면책이 안 되었더라도 나중에 변제 등으로 채무를 전부 면하거나 ③ 10년이 지나면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당연복권
아래와 같은 경우 별도의 복권 신청이나 재판 없이 당연히 복권됩니다(법 제574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난 때. 단,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어야 함.
신청복권
위 당연복권이 되지 않은 경우(면책 불허가, 일부 면책), 변제,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전부 면한 때에는 법원에 복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75조).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이유 없으면 법원은 복권 결정을 합니다.

복권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인지대 : 1,000원
송달료 : 45,000원 + (채권자수 × 3 × 4,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