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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우회전 신호 단속 및 벌점 범칙금 기준 알아두자

요즘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법을 안지켜 벌칙금을 내는 경우가 잇는데요.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특히 조금 헤갈리는 우회전 신호때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참고로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회전 신호 단속 기준

우회전 때 무조건 멈추세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이때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을 종료할 때까지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됩니다.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일단 정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할 때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일단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 차량도 무조건 정지하고, 그 다음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들을 방해하지 않고서 서행해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단속 벌금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