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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범칙금은 얼마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전자라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미터이내·교차로 모퉁이·소화전 주변5미터)
일반 불법 주정차구역(장애인 전용구역·기타 불법 주정차)

자동차을 운전해본 사람이라면 주정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다.
하지만 나만의 편리함을 위해 도로 위에 아무렇게나 주·정차를 하는 행위는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행위이다.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누구나 불법 주정차량을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신고요건에 맞게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방문이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운영 시간은 연중 24시간(주말, 공휴일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주말, 공휴일 제외)이다.

■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에서 촬영한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인되어야 함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신고대상
  ○ 소화전 반경 5m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5m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 버스 정류소 10m : 정류소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불법 주정차 관련 문의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각종 민원 업무 : 각 지자체
    ※ 지자체 별 소관부서 및 연락처는 첨부파일 확인
  - 주민신고제 제도 운영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044-205-4522)

■ 범칙행위 및 범칙금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한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된다.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8시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보행자와 운전자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더불어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나부터 솔선수범하여 보행자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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