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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비즈니스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공제 된다,꼼꼼히 확인해야 할것!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세금을 많이 뱉어내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점검하고, 각종 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 내는 대출이자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라고 한다.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상이다.

공제금액은 이자상환 방식에 따라 연간 300만원~1,8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주택 혹은 1주택’ 여부는 세대의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임대주택이나 어린이집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이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연중에는 2주택자였더라도 12월31일 기준으로 1주택자면 공제가 된다(2014년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따로 사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2주택자이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세대주’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다. 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고, 공제를 받으려는 세대원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차입자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가령, 근로자 명의 주택의 담보대출을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로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된다. 단,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근로자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차입금과 주택의 명의에 따른 공제 여부


< 차입금과 주택의 명의에 따른 공제 여부 > 


공제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이 대상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기준시가는 2014년 이후분부터 4억원 이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상승한 주택가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작년 말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주택 규모 기준은 없다. 단, 2013년 이전 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하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입금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차입금은 상환기간이 10년~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소유권 이전ㆍ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것이어야 한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주택 소유자 명의여야 한다.

공제 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경우 연 1,8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원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 


이 외에도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달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액 공제’를, 전세자금을 대출 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일보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