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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연장 방법 갱신시 참고사항

해외여행시 필수인 여권!!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도 많으 실텐데요

항공권예매를 하려다 보면 아차 예전에 만들어 놓은 여권이 기간이 지나 당황한 적도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체크해보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다시 재발급 받아주셔야하는데요.

예전에는 한번 발급 받은 여권을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계속 연장해서 사용했지만 이제는 한번 발급 받은 여권은 그 유효기간이 끝날때까지만 사용하게 되고, 연장대신 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혹은 6개월정도 남았다면 그냥 재발급 받는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마다 남은 유효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해외 출국이 잦은 분들이라면 더욱 신경써야하므로 매번 체크하기 귀찮으니까요!


TIP!
여권 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일반여권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여권신청 접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병역관계서류(→일반여권-구비서류-일반인-병역관계서류 참조)

분실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분실 신고서
병역관계서류 (→일반여권-구비서류-일반인-병역관계서류 참조)

훼손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훼손여권으로 갈음/본인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병역관계서류 (→일반여권-구비서류-일반인-병역관계서류 참조)

사증란 부족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병역관계서류 (→일반여권-구비서류-일반인-병역관계서류 참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병역관계서류 (→일반여권-구비서류-일반인-병역관계서류 참조)
접수처 :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수수료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수수료 >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참조)



여권 발급시 구비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는 구청 및 대행 기관에 비치뒤어 있으므로 특별히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6개월이내에 촬영한 규격에 맞는 사진 1매와 신분증 정도만 필요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군인등은 별도의 구비 서류가 더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여권도 반드시 구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며 분실로 인해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발급시에는 패널티가 있어서 다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준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만약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