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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 달라지는6가지


1. 최저시급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8350원

주 5일 x 8시간씩 5주를 일하면 167만원정도를 벌 수 있네요


2. 택시


택시 기본 요금이 증가!

서울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광주, 울산, 대전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증가


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올해 처음 시작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오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중인데 가입 연령이 2019년에 확장

기존 만 19세~24세에서 만19세~34세로 가입의 문턱이 낮아진다.




4. 육아휴직

육아휴직 1년간은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급여가 인상된다

2019년에는 육아휴식 4개월부터 종료까지 원래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과 하한액도 120만원과 70만원으로 인상된다.



5. 국가건강검진

2030 청년 또한 2019년부터는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가 된다는 점

그동안 2030세대는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 세대주만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확대 적용 된다.



6.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의 50%를 감면

현재 분양을 받은 상태여도 2019년까지 입주나 소유권 이전을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혼의 기준과 소득, 주택 규모의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