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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해외여행 가능할까?

채무를 갚지 못해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여러가지 불편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금융거래에 크나큰 타격을 입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출국은 어떻게 될까요.  


신용불량자해외여행 못갈까요?

신용불량자가 해외여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분이 많죠결론적으로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출국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입니다따라서 출입국관리법출국금지업무 처리 규칙 등에 자세하게 규정이  있습니다.


출국금지대상

- 형사재판중인 사람

- 징역형 또는 금고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 5천만원 이상의 국세 및 관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람

- 병역법에 의한 출국금지대상자

- 2억 이상의 국세 포탈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20억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기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랄 우려가 있는 사람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그런데 신용불량자  신원조회 결과 ‘미회보열람되는 경우 있습니다 경우 경찰관서를 통해 미회보 사유를 규명해야 합니다미회보 사유를 규명하지 못하면 여권발급이 불가능해 해외여행을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이 경우 출국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출국금지대상처럼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거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 출국금지가 될 수 있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형사고발을 당했을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채무관계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경우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새롭게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외에 신용불량자는 금융권에서 제한을  것이기 때문에 출국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이 아닌 이민을 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신용불량자이거나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범죄기록만 없다면 이민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한국에서의 재정상태가 미국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상은 해외여행, 이민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국세체납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부분은 별도로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출국금지조회방법

그렇다면 출국금지를 어떻게 조회할  있을까요출국금지조회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이알아볼  없죠따라서 소송으로 인해 본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위임받은 변호인만 출국금지조회를   있습니다.

출국금지 확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면 쉽게   있습니다여권 혹은 신분증을 들고 가면확인이 가능하죠위임을  경우 소송위임장변호사의 신분증조회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필요 서류를 제출한  3 안에 확인이 가능하죠또한 출입국사실증명서도 수수료 1 2천원에 발급받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