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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2019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도 소득 세율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인 경우
    1년미만 : 40%
    1년이상 : 6~42%

※1세대1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이상 9억이하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단,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은 
2년이상 거주해야합니다.

※ 예외적인 다양한 비과세의 요건은 다음 기회에..

▶ 그외 (분양권, 토지, 건물, 상가등)
    1년미만 : 50%
    1년이상~2년미만 : 40%
    2년이상 : 6~42%

▶ 다주택자 (조정지역내) 는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 = 기본세율 + 10%
    3주택자 = 기본세율 + 20%

조정지역

서울 전지역 25개구
세종시 전지역
경기도 : 과천, 성남, 고양, 하남,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일광면만 해당), 부산진구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내에 있는지 아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변경되는데요. 

     2018년까지에서 2019년부터 변경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이고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위의표처럼 1세대1주택이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고가주택, 즉 실거래가가 9억이상인주택인 경우입니다.

※ 기억해야할 것은 고가주택도  2020년 1월 부터는 2년이상 거주 해야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율은 10%, 20% 가산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안되니까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하시죠?

양도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계산 순서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부담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필요경비  => 
부동산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확장공사비용, 상하수도 배관공사비용,보일러 교체 비용등 입니다.

※ 참고로 벽지, 도색, 장판, 방수공사, 싱크대, 화장실, 보일러수리 비용은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 
개인당 연간 250만원입니다.

즉, 1년(1월1일~12월31일) 사이에 여러개의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딱 한번만 250만원 공제됩니다. 매도시기를 잘 조정해서 기본공제도 챙기셔야겠지요.